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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대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인하2016.05.17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부담경감과 관련하여 모든 국립대학(10개)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 11개 사립대학이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합니다.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별 인하액(’15년 대비 ’17)

 

 

15% 인하 :성균관대(3,284천원), 한양대(3,020천원), 경희대(2,997천원), 아주대(2,993천원), 중앙대(2,903천원),

                     이화여대(2,878천원), 인하대(2,872천원), 영남대(2,837천원), 서강대(2,753천원), 한국외대(2,716천원)


11.6% 인하 :건국대(1,970천원)




11개교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8천원입니다. 성균관대가 3,284천원으로 가장 많이 인하하고, 한양대 3,020천원, 경희대 2,997천원 순으로 인하폭이 큽니다.

’15년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하여 법전원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2017년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서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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