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영역으로 바로가기 본문 영역으로 바로가기

COMMUNICATION

(주)맵스코는 다양한 교육정보화 구현 경험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뉴스

[대학교육]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2016.06.22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6월 22일(수)부터 7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1.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관련 기준과 절차 마련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5조의4,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4조의2 신설)
법률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공익법인의 경영상 비밀 보유,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5조의5,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4조의3 신설)
법률에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5조의6,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4조의4 신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반환받아야 하며 (* 예시 :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및 소 제기,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식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8조,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별표 개정)
교육부장관이 자료 제출 의무 기관에 대해 자료 미제공, 전자시스템 미등록, 자료 거짓 제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학자금 지원기준 마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변경(장학재단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로 변경하였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전-후 비교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변경(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설정하였습니다.

3. 학자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범위

자료 제출 요청 가능한 비영리공익법인 범위(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5조)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목록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