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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16.03.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부실 운영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기준 마련돼 -



교육부는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의결되어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3.27. 공포된 평생교육법으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부처협의(’15.4.8∼4.24, ’15.12.14∼12.28), 입법예고(’15.4.3∼5.14), 재입법예고(’15.12.17∼’16.1.6)
 ※학력인정시설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고의·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 집행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청문*을 하고, 학적부 제출·관리 및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실 조사를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


2. 평생교육시설의 지도·감독 강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의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력인정시설을 비롯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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